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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에대해 대상조회와 신청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늘어나고있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 지원금을 축소하려는 추세인데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자가 되신다면 발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 재감염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와 확진자 생활지원금의 중복수령은 불가하지만 재확진자 지원금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주요 증상은?

코로나 주요증상 및 징후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여전히 남아 있거나 불안,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등 예상하기 어려운 증상들도 개인에 따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상태에서는 곧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증상에 따라 약을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신체가 스스로 후유증을 이겨낼 힘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증상별로 그에 맞는 적절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인후통 마른기침 가래 및 으슬으슬 춥고 몸이 여기저기 아픈 증상 등 각 후유증에 맞는 적합한 처방이 이뤄져야 합니다.

 

가래 잔기침 맑은 콧물 재채기가 심할 때나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을 쉽게 느끼며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심할 때도 상태에 맞는 치료로 신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두통이나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한 브레인포그 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엔 코 속 점막이 부어있을 수 있기에 부기를 빼줄 필요가 있습니다.

 

-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

-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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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치료방법은?

-특이치료제는 없으며 증상에 따른 해열제, 수액공급, 진해제 등 대증치료

-경구형 치료제 팍스로비드 등

-호흡 곤란 시 산소를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호흡이나 체외막 산소공급 등의 처치를 시행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일부 확인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긴급 승인이 되었거나, 긴급 승인을 준비 중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정부는 ‘22 3 16,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15만원 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비용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1일 최대 45,000, 5일분까지만 지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격리 시작일 마다 생활지원비 기준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개편안 기준마다 알려드릴테니 확인해보시고 해당기간에따라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22 3 16일 이후 격리 통지된 입원·격리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기준을 안내드립니다.

 

‘22 5 13일 이후 격리해제 된 확진자부터는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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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안내 (2022.7.11.() 이후 격리 통지자)

 

2022.6.24.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어 22.7.11.()부터 시행됩니다.

 

신청자격: 2022.7.11. 이후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금액: 격리자가 1인일 경우 10만원, 격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지급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및 격리자

(, 가구의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안내 (격리시작일이 22 3 16 ~ 512일 대상자)

 

신청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치료·격리를 통보받은 사람

 

지원금액: 격리자가 1인일 경우 10만원, 격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90일 이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서류

 

격리통지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2022513일 이후 격리 해제자 신청안내

 

20225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부터는 보조금 24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24 바로가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여기서 잠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의 신청기한은 3개월까지 입니다. 잊지마시고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

1.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2.해외입국 격리자

3.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만명 추가지원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 생계부담을 덜기 위해 신규로 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20만명을 심사해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 초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8527억원을 확보해 193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6월 이후 취약 계층이 된 5만 가구도 추가로 발굴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신규 신청한 약 20만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긴급생활지원금 급여자격을 새롭게 취득한 약 5만 가구에 대해 오늘까지 지급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또한 8월말 지급을 목표로 신규신청자 20만명에 대한 심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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