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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받는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받는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의 종류와 신청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기준에 대한 변경이 곧 있을 예정이라 확진자 지원금이 줄거나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빠른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조회

 

 

 

바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정액 지원합니다.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 정액 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동일가구 1건의 격리 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 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지급하며, 동일가구 1건의 격리 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 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 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 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지급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조회

 

 

 

코로나 재감염시 중복수령은 가능하나 유급휴가비용 과 생활지원비 중복수령은 불가능.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2022.7.1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1일 최대 45,000,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조회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2022.7.1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Q후유증의 원인은 밝혀진 것인가요?

A현재 후유증의 발생기전, 빈도 등 연구가 진행 중이며, 바이러스에 의한 과잉 염증반응(사이토카인폭풍), 활동성 바이러스 자체에 의한 장애, 불충분한 항체에 의한 면역 반응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Q코로나19 후유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요?

A코로나 후유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선 백신 접종과 감염 가능성을 낮추는 아래의 방법이 최선입니다.

다른 사람과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코와 입에 잘 맞는 마스크 착용하기,주기적으로 환기하기,자주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백신 접종하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미국 사망자 백신접종자 절반이상, 추가접종 부스터샷 필요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중 백신 접종자의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지만, 백신은 여전히 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보도했다.

 

지난 8월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이들의 58% 1·2차 접종 또는 부스터샷(추가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다.

 

작년 9월에는 접종자가 전체 사망자의 23%에 불과했으나 올해 12월에 42%로 늘었으며 증가하는 추세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지금은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보다 많다 보니 사망자가 접종자일 확률이 늘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68.7%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특히 노인 등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이들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는다. CDC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접종률은 93.7%.

 

그리고 백신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이러스를 막을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통해 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백신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사망률을 비교하면 백신의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WP는 전했다.

 

CDC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6579세에서 미접종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은 접종자보다 9배 높았으며, 1829세는 3, 3049세는 5, 5064세는 6배 높았다.

 

부스터샷을 최소 2번 맞은 50세 이상은 부스터샷을 한 번만 맞았을 때보다 사망할 위험이 3배나 감소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Q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A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마른기침, 피로이며 그 외에 후각 및 미각 소실,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두통, 결막염, 설사, 피부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일부에서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는 상기도 감염이 주로 발생하고, 폐렴 진행이 적은 특성을 보이며, 무증상 및 경증의 비율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조회 및 신청 하시려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조회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임상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를 실시합니다.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에 해제됩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코로나19 잠복기

1~14(평균 5~7)

 

 

코로나 확진자 진단 기준

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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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조회

 

 

 

코로나 주요증상

-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

-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코로나 확진자 치료방법은?

-특이치료제는 없으며 증상에 따른 해열제, 수액공급, 진해제 등 대증치료

-호흡 곤란 시 산소를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호흡이나 체외막 산소공급 등의 처치를 시행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일부 확인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긴급 승인이 되었거나, 긴급 승인을 준비 중임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늘어나

 

코로나19 치료비 가운데 재택치료비도 일부는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재택치료비는 비대면 진료나 외래진료센터 진료비 등으로,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 1명당 평균 재택치료비는 의원급 기준 13000·약국 기준 6000원 정도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도 입원환자에 준해 치료비 지원이 계속된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 등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의원급 기준 5000원 수준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지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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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조회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준은?

 

코로나 확진이 되었지만 재택치료를 받는 분들의 밀접접촉자,  '동거인'은 지난 3 1일부터 백신 예방 접종여부와는 관계없이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다만 , 확진자 동거인은 코로나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를 1회 시행,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입니다.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2회 모두 PCR검사 권고)

 

코로나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안내를 통하여 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격리되거나 입원치료(생활치료소 포함)분들께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방식은 동거가족 중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동거가족의 수만큼 지원금이 나왔습니다만 개편된 이후 (2월 14일부터) 실제 확진자 수 만큼만 지원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생활지원금으로는 크게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두 가지 입니다.

 

1. 확진자 지원금- 정부 직접 지원

 

2. 유급휴가비용- 사업주에게 신청 ->사업주는 정부에게 신청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 지원합니다.

어떤 형태든 선택해서 지원 가능하지만 두가지 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는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조회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청 기한은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이내 신청하셔야합니다.

 

격리통지서는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바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확진자 입원 및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는데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조회

 

 

 

 

2022. 7월11일 이후 확진자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변경안 (2022.7.1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모두 신청가능하지만 소득기준이 생겼습니다.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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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이 전보다 기준도 높아지고 금액도 줄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방향도 지원금을 없애거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제한들을 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당장은 중환자와 사망자가 높아서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머지않아 독감이나 감기처럼 취급 될 것입니다.

 

물론 개량백신과 더 좋은 신약들이 개발되면 더욱더 그 시기가 더 빨라 질 수 있겠죠?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조회

 

 

 

 

바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실제확진자 및 격리자만 지급됩니다.

 

이번 변경안에서의 포인트는 전체 가구원수 기준 -> 실제 확진 및 격리자수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점 입니다.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합니다.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대표적인 질문

 

 

Q. 코로나 완치 후 기침, 미각 상실 등 심하다면?

 

격리 이후 기침, 인후통, 미각 상실, 호흡곤란 등은 일반적으로 3, 길게는 한 달 이상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을 넘기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증상이 이어진다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거나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완치 후 확진자 접촉했는데 재감염 가능성은?

 

확진 이후 재감염 추정 사례는 290건으로 적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완치 이후 확진자를 접촉해 밀접접촉자가 됐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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